'탄약 비군사화 사업 비리' 전·현직 장교 등 6명 기소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군수물폐기업체 대표 등 포함
2016-11-10 12:00:11 2016-11-10 12:00:11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탄약을 본래의 군사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소각·분해하는 비군사화 사업 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된 전·현직 장교와 군수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현역 육군 중령 서모(47)씨, 군수물폐기업체 A사 대표이사 김모(48)씨, 예비역 육군 대령 이모(60)씨, 육군 군무원 민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A사 전 직원 채모(36)씨와 전 국방부 사무관 이모(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당시 육군 탄약과 비군사화계획장교로 근무하던 서씨로부터 비군사화 사업 관련 각종 편의를 받는 대가로 총 2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3개 업체의 자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서씨는 A사가 비군사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실험용 탄약 54발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탄약 비군사화 종합발전계획' 등 군 내부자료를 임의로 내줬다. 또 A사에 비군사화 연구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발주하는 등 적극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2012년 1월 육군이 최초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130㎜ 다연장로켓 추진기관 비군사화 처리용역의 사업자로 선정돼 그해 2월 5년 장기 계약으로 총 사업비 223억원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사는 2010년 6월 육군으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실험용 탄약으로 비군사화 연구 도중 폭발사고로 직원 1명이 사망하고, 2013년 4월 비군사화 처리 후 폭발성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130㎜ 로켓 부품을 폐기업체에 폐기 위탁하는 과정에서 폭발사고로 폐기업체 직원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예비역 대령 이씨는 2012년 8월 육사 후배인 당시 국방부 탄약관리과장을 통해 김씨를 소개받고, 그해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로부터 비군사화 사업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청탁 대가로 1억1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A사의 비군사화 사업확장 검토를 위해 2012년 11월 육군 탄약지원사령부 비군사화반 군무원 민씨에게 군사기밀인 우리나라 육군과 주한미군의 다연장로켓 탄약보유현황을 전달받는 등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민씨는 같은 해 3월부터 A사의 탄약보관 안전감독 업무를 담당했고, 민씨의 딸은 8월 A사 직원으로 채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탄약관리과 사무관으로 재직했던 이씨는 김씨로부터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다연장로켓 폐기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제공하는 대가로 11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국방부를 퇴직한 후 국방기술품질원 전문위원이었던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군 관계자를 상대로 같은 명목으로 1650만원을 받는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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