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고(故)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에게서 성상납 제의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재판에 넘겨진 김부선(55·개명 전 김근희)씨가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3월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아보거나 실제로 있었던 적 있느냐'는 질문에 "장자연 소속사 대표가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와 대기업 임원을 소개시켜준다 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그러나 김씨는 장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피해자 김모씨에게서 실제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일 일자 김씨는 SNS를 통해 자신이 말한 사람은 김 전 대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1·2심은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김씨가 김 전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씨가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3월23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 있는 서울동부지법에 나왔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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