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외국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받는다"
"외국인등록, 주민등록과 동등한 법적 효력"
2016-10-25 06:00:00 2016-10-25 06: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도 주민등록과 동등한 법적 효과를 갖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미국 영주권자인 재외국민 박모씨가 모 신용협동기구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국인의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동등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구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거소를 정해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이전신고를 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대신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항력 등의 효과를 부여하는 데에서 직접적인 실효성을 발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헌법정신은 재외국민의 가족이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도 관철돼야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며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고, 특히 주거의 안정과 보호의 필요성은 대등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억5000만 원에 임차해 2014년 3월까지 점유했다. 하지만 2010년 근저당이 설정된 이 아파트는 2013년 법원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 넘어갔다. 이후 집행법원은 박씨의 배당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박씨는 보증금 4억5000만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갖는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가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박씨에게 4억5000만원을 배당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만으로써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이에 박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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