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정기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에 대한 '집중 심사'에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안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장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하 부수법안) 지정도 초읽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세소위는 지난주까지 총 4차례의 회의를 열고 소위에 상정된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 205건에 대한 1차 심사를 마쳤다.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 관련 심사 기한(11월30일) 이 2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조세소위는 정기회 내 처리를 위해 조속한 심사가 필요한 안건 70여개를 중심으로 실제 의결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부수법안 대부분은 조세소위가 소관하는 세법개정안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현재 부수법안 지정이 요청된 법률안 72건을 심사중이며 아직 지정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우선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게 중심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어쩔 수 없이 지정하는 것이라 지금은 상임위에 합의를 독려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지정에 앞서 부수법안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은 아직 의장실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작년 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 도입 이후 업무일을 기준으로 심사 기한을 2~3일 앞둔 11월26일(2014년), 11월27일(2015년)에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는 부수법안 지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여소야대 국회가 꾸려지면서 법인세율 인상 등 야당이 처리를 주장해오던 세법개정안이 부수법안 지정 목록에 포함될지 관심이 큰 상황이다.
한편, 조세소위는 지난 4차례의 세법개정안 심사에서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인세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해서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정반대의 의견을 내며 평행선을 달렸다. 일정 기준 이상의 기업소득을 배당·임금·투자인상에 쓰지 않은 경우 기업에 법인세를 추가 부과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일명 사내유보과세)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고소득자·외국인 주주가 주 수혜대상인 배당만 높인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부자감세'로 인식돼있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폐지안은 여·야 모두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더 이상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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