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이창하 추가 기소
4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 주고받은 혐의
2016-11-24 12:00:00 2016-11-24 12: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남상태(구속 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건축가 이창하(구속 기소)씨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는 남 전 사장을 배임수재로, 이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이씨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건설 공사도급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4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위와 같은 명목으로 남 전 사장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다. 
 
앞서 남 전 사장은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 7월18일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 일감을 부산국제물류(BIDC)에 몰아주는 한편 대학 동창인 정준택(구속 기소) 휴맥스해운항공 회장에게 청탁을 받고 일감을 몰아 준 뒤 정 회장 업체의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해 배당금 등을 챙겼다. 또 남 사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 오만법인의 고문으로 있던 2011년 이씨와 공모해 허위 공사 계약서 등을 이용해 선상호텔 프로젝트 자금 316만달러(약 37억원)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 8월4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8월4일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관리총괄전무로 일하던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디에스온 소유 빌딩으로 사옥이 들어가게 한 뒤 시세의 2배 이상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 97억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1일 이씨의 형인 이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A 대우조선해양건설 이사(집행유예 확정)와 공모해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하도급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11억 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이 지난 6월2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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