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삼성 뇌물' 수사 박차…문형표 이사장 소환
국민연금 찬성 압력·청와대 개입 등 집중 조사
2016-11-24 17:48:02 2016-11-24 20:48:07
[뉴스토마토 정해훈·김광연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 기소)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형표(60)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양사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개최 요구와 합병 반대 요구에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했다. 이후 두 회사의 합병은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에 중요한 계기가 됐으나, 정작 합병에 찬성한 던진 국민연금은 5900억원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삼성이 합병을 위해 최씨 등이 연루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204억원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며, 만일 박 대통령이 삼성에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을 약속했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문 이사장을 상대로 합병 찬성 의결을 위해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청와대 개입으로 찬성 결정이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문 이사장에 대한 조사 이후에는 이미 검찰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장충기(62)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005930) 사장 등 추가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9시52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문 이사장은 합병 찬성 과정에 박 대통령과 안종범(57·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 합병 이전 삼성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해 모두 "전혀 없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의결권행사전문위원에게 전화해 합병을 찬성하라고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이 아니라 아는 후배에게 상황 파악을 위해 한 번 문의한 것"이라며 "합병 결정과 관계없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문 이사장을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임을 진 문 이사장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1:삼성물산 0.35의 불리한 합병비율에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큰 손실을 봤다"며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 덕분에 합병 삼성물산 지분을 늘릴 수 있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 다른 계열사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이나 다름없다는 최순실이 사실상 설계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거액을 출연한 것에 이어 최씨 개인회사에 280만유로(약 35억원)를 송금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삼성과 최씨 쪽의 '커넥션'이 분명해졌다"며 "합병안 가결 일주일 뒤에 이재용 부회장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독대했고, 다음 달에는 삼성전자가 최씨 회사인 독일 비덱스포츠에 송금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삼성 합병 찬성'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김광연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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