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작업환경 관리 강화
지도·감독 시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반드시 확인
2016-11-27 15:29:26 2016-11-27 15:29:26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중독사고 등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대두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실시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작업환경측정은 노동자가 소음·분진·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정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올해 초 메틸알코올 중독 등 화학물질 사고를 계기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장 지도·감독 시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28일 지방관서 산업재해예방지도과장 및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고용부는 향후 지도·감독에서 적발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사업장에 대해서는 측정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동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및 기술지원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부실하게 작업환경을 측정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등을 통해 측정 결과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작업환경측정 제도는 직업병 예방의 가장 기초 수단이라며 사업주가 측정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 하거나, 근로감독관이 대상 사업장을 발굴해 측정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했던 문제점을 내년부터는 해소할 수 있을 것고 기대했다.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중독사고 등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대두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실시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