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마련했다. 야3당 모두 초안에 ‘제3자 뇌물죄’를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해 탄핵의 한축인 새누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의 의견에 따라 내용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높다.
야3당은 이날 각자 탄핵소추안 초안을 마련하고 당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29일까지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등을 거쳐 공동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초안을 공개하지 않았고, 정의당만 A4 용지 73매, 약 1만4300여자에 달하는 초안을 공개했다.
정의당은 서문에서 “박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했으며,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고 국정교과서화를 추진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했다”고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공무상 비밀누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강요 ▲제3자 뇌물공여 ▲세월호 7시간과 백남기 농민 사망 ▲권력 사유화를 통한 국가 시스템 무력화 등이 언급됐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초안에서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항을 집중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 재산권 및 경제질서, 직업공무원제도 등의 위반 혐의다.
야3당이 초안에 공통적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확인된 것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다. 뇌물죄는 수뢰 금액이 1억원을 넘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돼 최소 징역 10년 이상으로 형벌이 높아진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들 역시 권력의 강요에 재산을 강탈당한 피해자가 아닌 ‘부정청탁’을 한 범죄자가 된다.
다만 지금까지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공무기밀 유출 혐의만으로도 충분한 탄핵사유가 되기에 심리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뇌물죄를 굳이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야당은 새누리당내 비박계의 눈치를 봐야한다.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권의 총 의석수는 171석이며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까지 합쳐 172석이다. 모두가 탄핵에 찬성한다 해도 새누리당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야3당 간 협의로 탄핵안 단일안이 만들어지면 비박계에도 회람시키고, 그쪽의 의견을 들어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며 “비박계가 원하지 않는 내용이 탄핵안에 있으면, 그들이 찬성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편 탄핵소추안이 실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당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탄핵 결정 기준을 설명했다.
현재 박 대통령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발표됐고 최순실, 차은택씨와 공범으로 적시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요건이 충족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박 대통령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여론은 압도적 탄핵으로 가고 있다”며 “헌재가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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