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소득세·법인세 인상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법안 지정
2016-11-30 22:37:03 2016-11-30 22:37:03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30일 소득세·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등 20건을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법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201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31건을 지정한데 이은 조치다.
 
정 의장은 “오늘 오전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과 동일제명 법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 청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부수법안 의결 등을 반영해 본회의 자동부의법안 2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동부의법안에 선정된 법안 중에는 과표 3억~10억원의 최고세율을 기존 38%에서 41%로, 과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38%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이 포함됐다.
 
과표 500억원 초과기업의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중 유치원에서 소요되는 누리과정 비용을 공교육체제발전 특별회계로 전입시키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도 자동부의법안에 들어갔다.
 
이를 포함해 의원발의법안 6건과 정부제출법안 14건이 본회의 자동부의법안에 포함됐다. 소관 상임위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가 17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건이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토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헌법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법정시한인 12월2일에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표결할 수 밖에 없다”며 “여·야는 그 전까지 누리과정과 법인세, 소득세 등 쟁점사항을 꼭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전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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