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이 공동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최종안이 2일 공개됐다. 탄핵안에는 세월호 7시간과 뇌물죄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공개된 탄핵안은 “박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면서 그간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의혹사례들을 나열했다.
우선 헌법 위배 사례로는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측근 인사들에게 정부 인사 및 정책에 개입하게끔 한 내용들이 거론됐다. 그 과정에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등을 위배했다고 명시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도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위반으로 적시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 최고결정권자로 피해상황이나 구조 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이라는 논리다.
그 외에도 ▲대기업 금품 출연 강요 ▲문체부 공무원 면직 ▲사기업 인사 관여 ▲세계일보 사장 교체 등도 주요 헌법 위반 행위로 거론됐다.
법률 위배 사례로는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과정에서 삼성·SK 등에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혐의가 언급됐다. 탄핵안은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등을 적용했다. 총 뇌물액수는 430억5162만원으로 적시됐다.
야3당은 탄핵안 발의 서명작업을 마치고 이날 오후 10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개의하면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8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일정이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의결을 촉구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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