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법인세 인상 무산에 안도
최고세율 현행 22% '부자감세' 유지…최소 2.7조 세수 확보 물거품
2016-12-04 13:16:23 2016-12-04 17:41:11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법인세 인상안이 끝내 무산됐다. 재계는 대내외 악재로 경영환경이 극도로 불안해진 상황에서, 그나마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돼 안도하는 분위기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400조5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소득세법 개정안, 교육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 20여개도 함께 처리됐다. 야당은 소득세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을 확보하는 대신 법인세 인상은 포기했다. 이로써 내년 법인세는 동결됐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인상키로 했다. 이를 통해 6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누리과정 재원은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가 일반회계 전입금 8600억원을 배정한다. 
 
반면 법인세 인상을 통해 마련되는 세수는 최소 2조7000억원 규모다.(기획재정부 '법인세율 인상 세수효과'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들 모두에 25%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안을 적용하면 8조5000억원으로까지 늘어난다. 현재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기업에는 22%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인하한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입장이었다. 여소야대로 20대 국회가 재편되고, 야권이 재벌개혁을 기치로 경제민주화에 재시동을 걸면서 법인세 인상은 유력시돼 왔다. 
 
예상을 뒤집고 법인세가 동결되자 재계 표정은 안도감이 짙다.  대내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보호무역주의, 최순실발 정국 혼란 등 각종 악재마저 더해지고 있어, 법인세마저 가중될 경우 투자와 고용창출 등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논리에서다. 이는 또 다시 내수 위축으로 이어져,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이 최대 1.13%포인트 하락한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 근거로 활용됐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법인세 인상안이 무산된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며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당분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한편, 법인세 인상이 좌절되면서 야당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야당은 그동안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낙수효과가 전혀 없었고,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 확대 대신 역대 최대 규모로 사내유보금만 늘려왔다며 인상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각종 세제 감면 등의 혜택으로 역대 최저치인 14.2%를 기록했다.
 
야당 법인세율 인상 개정안 비교.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