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400조원 예산 오늘 처리…여야, 누리과정 사업 '막판 조율'
본회의 직전까지 협의할듯…법인세 인상안 처리도 주목
2016-12-01 16:40:10 2016-12-01 16:40:10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사상 첫 400조원대 예산안이 마침내 법정처리시한에 도달했다.
 
국회는 2일 헌법이 정한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등 처리시한에 맞춰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일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정부의 예산안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종 선정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수법안 20건이 자동부의 안건으로 올라가있다. 여야가 심사기한인 지난달 30일 자정까지 각각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2일 예정돼있는 본회의에 앞서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 회동 등을 통해 예산안 막판 쟁점인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누리과정 예산 규모 확정을 위한 막판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다.
 
예산안의 증액 및 감액규모를 결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누리과정 외 증액사업 심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진통을 겪고 있지만 2일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합의안이 마련될 경우 국회는 정부원안 대신 예결위의 증액·감액사항이 반영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내년도 예산 규모가 확정된다. 
 
부수법안을 포함한 올해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회부됐다. 여야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 가중치 하향’(법인세법 개정안), ‘2000만원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일몰 연장(소득세법 개정안)’ 등에도 합의했지만 각 법안에 포함된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한 원내지도부 협상이 지연되면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상임위 계류 상태로 남겨졌다.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과 연계된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원만히 이룰 경우 해당 개정 내용들은 본회의 수정안에 병합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한편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오후 예산안 처리 쟁점 중 하나인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사업에 대해 ▲3년 한시 특별회계 설치 ▲특별회계 재원 근거(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 지원 규모를 기존 우회 지원규모보다 '대폭' 상향하기로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와 정부는 2014·2015년 예산안 심사 당시 학교시설개선 명목의 목적 예비비(각각 5064억원, 3000억원) 편성을 통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누리과정 우회지원책'에 합의한 바 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2000억원의 우회지원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 
 
야당은 올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며 누리과정 지원예산으로 최대 1조9000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은 기존 지원규모인 5000억원 선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맞서왔다. 3당 정책위의장단은 계속된 협의 끝에 중간선인 1조원 안팎의 예산 지원에 대해 정부가 수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과정 예산은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과 맞물려 논의되고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야당이 누리과정과 복지사업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을 본회의 표결로 관철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야 하는데 이 경우 안건 상정 권한을 가진 정세균 의장의 '결심'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7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최순실 특검법 등을 표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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