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내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기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 요금을 할인하는 내용의 특례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례요금제는 내년 1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을 50% 할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행 완속충전기 기본요금은 1만1000원, 급속충전기는 7만5000원이다. 사용 전력량에 따른 요금은 kwh 당 52.5원에서 244.1원 사이다.
예를 들어 1kwh 당 약 6km가 주행 가능한 전기차를 개인이 완속충전기로 충전해 연간 1만5000km를 운행할 경우 전기요금은 기존 40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의 경우도 전기요금 부담완화로 운영비용이 줄어들어 전기차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충전요금(현재 평균 313원/kWh)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급 휘발유 차량의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이라면 전기차는 10만원대로 운행 가능하다"며 "운행비용 측면에서 크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례요금제 적용 이전·이후 비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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