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내년 2월까지 공공입찰 제한
파기환송심 확정판결…부정당 업자 제재로 신규 입찰 제한
2016-12-12 11:10:24 2016-12-12 11:12:47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내년 2월까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LG유플러스가 국방부를 상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LG유플러스에 대한 부정당 업자 제재가 지난 3일부터 재개됐다.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으면 국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제재로 LG유플러스는 가정을 비롯해 산업 및 공공분야까지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인 사물인터넷(IoT) 사업에서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LG유플러스의 제재 기간은 내년 2월12일까지다. 제재는 해당 기간 신규 입찰 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현재 LG유플러스가 공공기관에 제공 중인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과는 무관하다. LG유플러스는 올 1월30일부터 육군·해군·공군 등 전 군 생활관에 4만5000여대의 병사 수신용 휴대폰을 공급 중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2년 육군 담당관에게 뇌물을 줬다며 LG유플러스에 3개월간 부정당 업자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2013년 서울행정법원에서 국방부가 승소했지만 2014년 항소심에서는 LG유플러스가 이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6월 국방부의 처분이 적법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부정당 업자 제재가 확정됐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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