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정치권이 대출금리 관련 개정안들을 발의함에 따라 2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올해 초 대부업법이 개정돼 연 27.9%로 대출 상한금리가 낮아진데 이어 또 다시 대출금리 인하와 대출금리 이자 총액을 제한하는 등 대부업법 개정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법정상한 대출금리를 연 27.9%에서 20%수준으로 인하하는 대부업 개정안과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안을 발의하자 2금융권 업계가 법안 통과 유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금융권 관계자는 "법안통과 유무를 지켜봐야하겠지만 대출상한금리가 인하된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추가로 대출금리가 낮아질 경우 금융사들의 경영 악화는 불가피하다"며 "수익 감소에 따른 대출승인 축소로 이어져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 등 2금융권을 이용하는 저신용자들의 제도권 금융사 이탈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 상한금리 인하에 따라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대출금리 인하는 시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2금융권 금융사들이 법정상한금리 인하 이후 금리를 소급 적용하는 등 금융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금융사들이 소비자 부담 경감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인하는 재고돼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 법정 상한금리 개정 이후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금융사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받은 고객에게도 인하된 최고금리(연 27.9%)를 소급 적용한 바 있다.
여기에 사업구조 상 카드, 캐피탈, 대부업 등 여신전문금융사들은 수신기능이 없어 조달비용 등 사업비용의 영향으로 대출금리가 인하될 경우 영업이익이 줄어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수신기능이 없어 자금조달을 통해 대출을 시행하는 여신금융사들은 대출금리를 통해 이익을 내는 구조인데 대출금리가 추가 인하될 경우 그만큼 수익구조의 악영향을 받는 셈"이라며 "신용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상한을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지만 단기간 급격한 대출금리 인하는 금융사들의 부담에 따른 소비자들의 대출이용 제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국회 제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며 "사실상 대출 상한금리 추가 인하와 이자제한법 등이 시행될 경우 금융사들의 대출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더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자제한법과 관련해선 2금융권 금융사들은 법안 취지는 이해하지만 소비자들의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로 인한 금융사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이자로 인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블랙컨슈머를 예방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법정 대출 상한금리 추가 인하와 이자제한법 등 대출금리 관련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2금융권 금융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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