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준비기간에도 강제수사 가능"
"특별수사관, 전문성 고려 여유 두고 인선할 것"
2016-12-13 11:51:30 2016-12-13 11:51:30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전이라도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사 준비 기간인 현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아직 수사 개시 전이지만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현행법상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특검보는 "특별수사관 인선은 정원인 40명 모두를 채우지 않고 여유를 둘 것"이라며 "추후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을 인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인선을 마친 특검은 현재 특별수사관 인선에 힘을 쏟고 있다. 이 특검보는 "지금 확정된 특별수사관 인원을 정확히 말하기는 곤란하다. 20명은 넘었다"라고 밝혔다. 또 "수사 과정에서 전문성 있는 특별수사관이 필요하니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채울 예정이다. 검찰 출신이라든지 사전에 특정 인물을 내정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당장 숫자를 채우기보다는 수사 중 필요한 부분에 꼭 맞는 인재를 찾아 쓰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이 특검보는 "이번주 중으로 수사 기록 검토가 거의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충분한 기록 검토와 철저한 준비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현재 대치동 사무실 이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파견검사 20명도 14일까지 입주를 완료해 수사 체계에 합류할 전망이며 특검팀 업무분장은 수사 개시 시점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계획이다.
 
한편, 박충근 특검보는 이날 출근길에서 "수사 기록 검토가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다"면서 인선 배치에 대해서 "적임자를 찾고 있다. 해당 분야별 전문가를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가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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