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안 강제인가..지옥→천당行(상보)
2009-12-17 15:49:46 2009-12-17 18:28:46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쌍용차(003620)의 회생계획안이 강제인가로 결정되면서 주가가 지옥에서 천당으로 급등했다.
 
17일 오후 2시 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주가는 수차례 하한가를 들락거리며 불안한 심리를 보여줬다. 하지만 곧 법원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 했다는 소식에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했다.
 
결국 오후 2시40분 회생계획 인가 결정과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감자로 인해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때 주가는 전날보다 280원(7.41%) 상승한 4060원을 기록했다.
 
◇ 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 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별관 1호 법정에서 쌍용차의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에 대해 강제 인가를 선고했다.
 
지난 1월9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2월6일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한 지 약 11개월만이다.
 
법원은 지난 9일 제출한 2차 수정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했고, 채무자의 갱생을 위하여 필요하다"며 "반대한 회생채권자에게 별지 수정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돼 수정계획안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 9월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후, 지난달 5일과 이달 9일 2회에 걸쳐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주주 2분의 1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이날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왔다.
 
◇ 쌍용차 최대주주 5대 1, 소액주주 3대 1 감자
 
쌍용차는 법원의 인가소식과 함께 보통주 8880만3704주(감자비율 73.51%) 감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발행주식은 감자전 1억2080만4620주에서 3200만916주로 줄어든다.
 
감자방법은 최대주주는 5주를 1주로 병합하는 80% 감자하고, 소액주주는 3주를1주로 병합하는 66.66%를 감자한다.
 
감자기준일은 오는 27일이고, 신주권교부예정일은 내년 1월15일, 신주상장예정일은 2월12일이다.
 
오는 23일부터 주권변경 상장 전일일 내년 2월11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 쌍용차 3894억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쌍용차는 감자와 함께 유상증자도 결정했다.
 
1주당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7788만7609주에 대한 제 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3894억3804만원의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납입일은 오는 28일이고, 신주권교부예정일과 신주 상장 예정일은 감자와 동일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쌍용차는 회생계획안대로 채무를 변제하면서 회생절차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