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춘 등 출국금지…"청와대든 어디든 압수수색"
다음 주 초 본격 공식 수사
2016-12-15 11:26:25 2016-12-15 11:26:25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사 핵심 인물들을 출국금지 조치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숫자나 시기를 말하기 곤란하지만 한명 이상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출국금지한 인물이 김 전 실장 등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 현재 특검 준비 기간이지만 저희도 출국금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검이 대상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김 전 실장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씨, 최순실씨 단골 병원 원장인 김영재씨 등이 이번 출국금지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경우 검찰에서 이미 출국금지한 바 있다.
 
이어 이 특검보는 "현재 새로 입건한 사람이나 소환자는 없지만, 수사 과정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다. 청와대든 어디든 간에 필요하다면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수사 기록 검토가 확실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섣불리 할 수 없다. 먼저 철저히 준비한 뒤 신속하게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기록 검토는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상당 부분 했다. 이번주 내로 끝낼 것"이라면서 "수사 착수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준비 기간 20일이 종료되는 시점이 되리라 생각한다. 현판식도 개시 시점과 맞물려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특검은 다음 주 초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 특검은 현재 열리고 있는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내용을 깊이 있게 지켜보고 있다. 필요하다면 청문회 증인들의 진술 내용도 수사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박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따로 논의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철 특검보가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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