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재산 의혹 확인…특별수사관 2명 추가(종합)
재산추적 변호사·탈세조사 국세청 직원 채용
2016-12-23 15:57:09 2016-12-23 15:57:09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0·구속 기소)씨 일가의 재산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최씨의 재산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최근 재산추적 관련 변호사 1명, 역외탈세조사 관련 국세청 직원 1명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했다고 23일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보도에 의하면 최씨의 재산이 8000억원에서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오는데,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거나 조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자료가 입수되면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에 보면 최씨 일가가 재산을 형성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관한 수사인력을 보강해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특검팀은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하고 있으며, 정씨의 혐의에 대한 다수의 참고인을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21일 정씨를 지명수배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정씨의 망명설에 대해 이 특검보는 "독일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면서도 "정씨와 관련해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지난 16일 김영재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부 진료기록을 검토하고, 후속 조치로 필적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재의원은 최씨의 단골 성형외과로, 김영재 원장은 박근혜(64) 대통령을 상대로 성형 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김영재의원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김 원장의 평상시 차트상 필적과 세월호 참사 당일 김 원장이 장모를 수술한 후 작성한 차트상 필적이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규철 대변인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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