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저금리 정부 대출상품 먼저 안내한다
"신규대출 취급 시 금융지원제도 먼저 설명해야"
2016-12-25 12:00:00 2016-12-25 12: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의 안내 기능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한 공적 지원제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26일 금감원은 개인회생 진행자의 금리부담 완화를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서민들이 저리의 정책 금융지원제도를 알지 못한채 저축은행이 제시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함에 따라 이자비용이 증가하고 연체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아져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신규 고객의 경우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한 신규대출 취급 시 금융지원제도를 우선 안내해야 한다. 가령, 신용회복 중인 자에게는 햇살론 특례나 신용회복위원회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소액금융 지원을 먼저 설명해 줘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먼저 안내해 줘야 하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이를 위해 공적 금융지원제도 안내를 강화하는 행정지도가 시행된다. 금감원은 안내 여부에 대해 자필 서명을 포함한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인터넷대출 또는 전화대출의 경우 전화로 설명하고, 통화내용을 녹취해야 한다. 
 
다만, 자격 미달 등으로 공적 금융지원제도에서 대출이 불가하거나 긴급 생활자금 대출(병원비, 학자금 등)인 경우에 한해 확인서 징구 없이 대출 취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고객 대상으로는 햇살론 특례 및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의 지원제도를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한다. 
 
이메일을 통한 안내 시, 이메일 발송 사실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추가로 안내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개인회생자 등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을 확대해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되는 등 원활한 경제적 자활 재기를 지원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저축은행 부실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 악화시 상대적으로 부실화 위험이 높은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한 대출 취급 감소로 저축은행의 부실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저축은행 간판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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