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1. 50대 여성 김모씨는 지난 2009년 1월 상조회사와 국내외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매월 1만원씩 5년간 납입하기로 했는데 4년 2개월동안 납입시점에 해당 상조회사가 다른 상조회사로 인수됐다. 사업을 인수한 상조회사가 남은 10개월 분을 납입하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해 완납 후 여행서비스를 신청했지만 60만원으로 갈 수 있는 여행 상품이 없다고 상조상품으로 변경을 권유했다.
#2. 50대 서모씨는 지난 2015년 9월 여행사 영업사원의 권유로 선불식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매월 2만4000원씩 총 33회 납입을 약정했다. 9개월 간 납부 후 개인사정으로 중도 해지와 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3개월분만 환급해 주겠다고 응답했다.
상조회사와 상조회사 계열 여행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만기환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관련 피해구제 90건을 분석한 결과 대금 완불 후 만기환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계약 미이행' 피해가 38.9%(35건)로 가장 많았다고 4일 밝혔다.
이어 소비자가 계약 중도 해지요구 시 대금의 20% 이상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위약금 과다 요구'35.6%(32건), 환급지연·거절 22.2%(20건) 등의 순이었다.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은 여행사 60%(54개), 상조회사 27.8%(25개), 방문판매업체 12.2%(11개) 등에서 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34.9%(29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7.7%(23건), 400만원 이상 24.1%(20건)이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 피해자가 32.5%(26건)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31.3%(25건), 40대 28.8%(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을 수록 피해를 입는 경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만기환급, 계약이행, 부당행위시정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26.7%(24건)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합의율이 낮은 이유가 사업자를 제재할 법규정이나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분석 자료를 토대로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여행업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권고했다"며 "소비자들은 홍보관 등에서 선불식 여행상품 계약에 주의하고 계약을 한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관련 피해구제 9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미이행' 피해가 38.9%(35건)로 가장 많았다고 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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