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징역 6년 선고
2017-01-05 10:31:39 2017-01-05 10:31:39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ㆍ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2015년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모씨(40)로부터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동종업계 변호사도 들어본 적이 없는 총 100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해 법조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다”며 징역 7년과 추징금 45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최 변호사 측은 거액의 수임료가 국민 정서와 배치될 수는 있어도 실정법 위반은 아니라며 유무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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