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투자파트너스(대표 이희문)의 증권신고서 제출 위반에 대해 11억27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19일 소위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네이처리퍼블릭 등 비상장주식을 사전에 매집해 자신의 증권방송 유료회원 약 2500여명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13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적발, 지난 9월7일 긴급조치로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와 공시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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