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수익률 '뻥튀기' 분양 주의보
저금리 시대…10% 이상 수익률 보장 과장광고 기승
취득세·이자 부담·공실률 등 꼼꼼히 챙겨야
2017-01-08 11:00:00 2017-01-08 11: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최근 오피스텔의 임대수익률을 부풀려 투자를 권유하는 일부 분양업체들이 활개를 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방 도시와 일부 수도권 지역의 주택시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대표적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대출금리 상승에 비해 예금금리는 여전히 1%대에 머물고 있어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오피스텔은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아파트에 비해 초기 투자비용이 적고, 꾸준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도 오피스텔 투자의 장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부천에 사는 자영업자 방모(·45)씨는 지난달 말 신규 분양 오피스텔을 계약하려다 최종 단계에서 포기했다. 분양업체는 방씨에게 평균 연 수익률 10~12%를 보장하겠다며 매입을 권유했다. 방씨는 은행 대출금 1억원을 더해 매입할 경우 대출금 이자를 갚고도 한 달에 30~40만원가량 임대료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매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계약을 앞두고 각종 제반비용을 계산해 본 결과 실제 방씨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투자금 대비 3%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포기했다.
 
방씨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분양업체가 제시한 확정수익도 1년 동안만 유지되는 것이었다. 계약 전에 각종 특약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당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부터 향후 주택시장이 어두울 것이란 전망이 계속되면서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고 있지만 이를 틈타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분양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특히 확정수익을 앞세워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보통 1~3년 정도만 수익을 보장해주는 경우가 많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확정수익이 보장되는 기간에 시행사가 부도를 맞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취득세 등 세금과 대출금 이자 등 금융비용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투자수요가 높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지만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어 취득세율(4.6%)이 아파트 등 일반 주택(1.1%)보다 4배 이상 높다. 때문에 단기간 임대 수익률만을 생각해 구입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 받을 수 있다.
 
향후 미국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따른 국내 기준금리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이자 부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오피스텔 전국 임대 수익률은 5.47%로 최근 1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물량이 크게 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대체제로 부상한 점도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간 4만실 이상의 오피스텔 입주가 진행되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부동산114 선주희 연구원은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2007년 이후 꾸준히 낮아지고 있지만 은행예금 금리 대비 높은 수익률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추세"라며 "저금리가 오피스텔 시장을 지탱하는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오피스텔 시장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예비 투자자들은 낮아진 임대수익률에 적응하며 대내외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수익 보장 등 오피스텔의 임대수익률을 부풀려 투자를 권유하는 일부 분양업체들이 활개를 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길거리 전봇대에 붙어 있는 분양 전단지. 사진/최승근기자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