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가 10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헌법재판소에 전했다. 헌재 관계자는 “증인신문이 잡힌 최씨가 9일 오전 팩스를 통해 자필로 쓴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10일 말했다.
헌재에 따르면 최씨가 불출석 사유로 든 사유는 2가지다. 최씨는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자신과 딸 정유라씨의 형사소추된 사건이 있어서 진술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또 “11일 형사 재판이 오전부터 하루 종일 진행될 것이라 재판 준비 때문에 나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최씨는 자신이 탄핵심판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입회 속에 증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헌재 관계자는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내일(10일) 재판이 열리면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강제구인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강제구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내일 오후 4시로 잡힌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중단되고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최씨를 소환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최씨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탄핵심판출석과 재판준비 관계로 출석이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최씨 스스로 모순되는 이유로 특검 소환과 헌재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고 있다. 최씨의 특검 소환 거부는 이날로 3번째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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