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세월호 관련 증거 1500여쪽 분량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위원단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세월호 1000일 되는 날인 어제 늦게 세월호 부분 생명권보호의무 및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과 관련해 준비서면 97면 분량과 관련 증거 1500여쪽 분량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황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석명을 한 후 제출하려고 했으나 계속 지연하고 있어 신속한 심판을 위해 선제적으로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와 관계돼 있는데 법정변론 전에는 비공개”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1회 준비기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락 대통령 측에 석명을 요구했다. 대통령 측은 “(세월호 당일 행적을 소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많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부분은 탄핵심판 5가지 쟁점 가운데 하나로 탄핵소추위원단 측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입증하기 위헤 제시한 탄핵소추사유다. 황 변호사는 앞서 이 부분에 대해 “헌법 69조(대통령 선서조항)가 말하고 있는 직책성실의무 위반을 추가로 주장할 것”이라며 “재판부도 직권으로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주장했었다.
세월호 참사 10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촛불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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