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어업과 불법수산물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11일부터 26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해상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하는 어선과 어획이 금지된 어린고기를 포획하는 어선을 단속한다.
육상에서는 우범 항구와 포구, 수협위판장, 도·소매시장을 중심으로 포획·유통이 금지된 불법 수산물에 대한 판매 및 보관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과 더불어 수협, 어업인 및 유통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포획금지체장과 금지기간 등이 표시된 팸플릿을 배포하는 등 홍보캠페인을 전개해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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