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업장 근로감독 1월부터 고삐 죈다
2만개 사업장 근로자 권익보호·격차해소·근로조건 향상 지원
2017-01-12 12:00:00 2017-01-12 15:21:05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최근 경기상황과 맞물려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침해 우려가 높다고 보고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근로감독을 1월부터 강화한다.
 
고용부는 '2017년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1월부터 조기에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계획은 근로자 권익 보호, 원·하청 격차 해소, 근로조건 향상 등 3대 분야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고용부는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임금체불감독을 신설해 임금 체불로 반기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회 이상인 사업장 3000개소를 집중 감독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상반기 편의점 등 4000개 사업장, 하반기 음식점 등 4000개 사업장을 살펴본다.
 
또한 임금체불이 많은 건설분야 체불 예방 방안으로 건설현상 100개소를 대상으로 원청의 귀책사유 등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 등을 살피고 열정페이 감독을 정례화해 청소년, 현장실습생 등 고용사업장 500개소를 감독한다.
 
하도급이 보편화된 업종에 대해 상향식 감독을 실시해 원·하청 상생관계를 구축하는 등 구조개선을 유도에도 나선다.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리하고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인 역할의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원·하청 상생 감독시 법 위반 사항과 행정지도 사항으로 구분해 '근로감독·컨설팅·지원제도' 간 연계도 강화한다.
 
유통 등 도·소매업, 콜센터·전자수리 등 서비스업종의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장 도급과 근로조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파견·사용업체 500개소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 여부 등을 감독한다.
 
법원 등에서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장과 언론·국회 등의 불법파견 문제제기 사업장은 수시로 점검하고 지난해와 같이 모든 감독(1만2000개소)에서 차별적 처우 여부를 점검하는 등 차별시정명령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장애인, 외국인, 여성, 용역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감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상반기에는 전기장비·전자부품?화학제품 제조업체의 장시간근로 의심 사업장 300개소를 감독하고 하반기에는 운수·사회복지사업 등 특례업종, 감단근로·1차산업 등 근로시간 적용제외 분야의 200개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와 점검을 진행한다.
 
지역별로 취약분야를 발굴, 지방관서별로 중소규모 학원·사립대학교·산업단지·공항 등 3500개소에 대한 맞춤형 감독과 함께 폭행·강제근로 등 중대한 근로조건 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게시판 상시 운영, 불시감독 확대, 재감독 강화, 반복 위반 엄정대응 원칙을 갖고 법 준수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올해는 체불임금?최저임금 위반 예방 감독, 원·하청 상생감독 등에 집중해 모든 근로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근로조건이 향상되도록 하겠다"며 "악의적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의 2배인 부가금 지급과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체불사업주 정보제공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조건이 지켜지고 법을 준수하는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017년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1월부터 조기에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계획은 근로자 권익 보호, 원·하청 격차 해소, 근로조건 향상 등 3대 분야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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