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부가 65세 이후 취업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지원을 추진한다. 실업급여 대상이 확대되면 마땅한 노후소득 없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해 아파트 경비원 등 단기간 계약직으로 재취업한 노령층도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기간 동안 소득을 일부 보전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년 일자리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65세 이후 취업자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구직급여를 비롯한 일체의 실업급여를 지원받지 못 한다. 이에 노사정은 지난해 9월 대타협을 통해 실업급여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정부 여당은 65세 이후 취업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노동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길어지면서 고용보험법 개정안 또한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밝힌 안은 기존에 제출된 개정안보다 실업급여 지원 대상을 더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이다. 기존 안은 한 사업체 내에서 사업주만 교체돼 65세 이후 근로계약 갱신으로 형식상 재고용이 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정부는 65세 이후 고용되는 모든 취업자가 실업급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연령을 상향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55세 이상을 고령자에서 장년으로 명칭을 변경했듯이 65세 이후 기존 사업장을 떠나 다른 사업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논의해서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가입제한 연령 상한은 노인 기준연령 상향과 연계 진행해야 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식과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야권과 노동계도 정부의 이번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순항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맞춰 주요 사업의 연령 조정을 추진하거나 검토할 방침이다. 우선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상한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9세로 확대해 올해에는 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장년층이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로 원활히 전직·재취업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으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17 정부업무보고' 관련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연두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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