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엠씨, 횡령혐의 발생.. 거래정지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09-12-28 08:37:58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지오엠씨(033030)가 횡령사건으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받게 됐다. 지오엠씨는 경영 지배인이 150억원 유상증자대금중 122억원을 무단 인출한 것으로 확인돼 검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8일 공시했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이날 오전 7시15분부터 지오엠씨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뉴스토마토 김수경 기자 add1715@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반도체, 포스코 대상 250억 유상증자 이트레이드證, 발레서커스 '시르크 넛' 후원..고객 할인 오페스, 15억 규모 유증 결정 KT, 명퇴효과..목표가↑-동양종금證 김수경 정확한 시장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