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이른바 '포스코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이명박(76)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1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도형)는 13일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임했고 태도를 비춰봤을 때 구속 사유가 있지 않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005490) 회장은 무죄가 선고됐다. 정 전 회장은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당시 업계 평가액보다 2배나 높은 가격에 인수하며 포스코에 약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조모 전 포항제철소장으로부터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와 관련하여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지인들에게 13억9000만여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포스코는 2009년 8월 당시 가장 시급한 중대 현안인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포스코 임원들은 2010년 말경까지 지속해서 피고인을 찾아가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며 "피고인으로서도 비록 자신을 찾아온 포스코 임원들로부터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특정한 직무 행위를 의뢰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이 사건 문제 해결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기 위한 것임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과 관련된 피고인의 직무집행이 자신의 지인인 채모씨 등에 대한 포스코 측의 일거리 제공이라는 대가와 결부된 이상, 피고인이 포스코 임원들로부터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받은 부탁은 적어도 피고인이 장모 포항제철소 행정부소장에게 채씨 등에 대한 일거리 제공을 요구한 무렵부터는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라고 봤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이 정 전 회장으로부터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지인인 박모씨가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켐텍의 외주용역 업체인 티엠테크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포스코 측에 박씨의 일거리를 알아봐 달라고 요구한 최초의 시점, 이모 포스코켐텍 사장이 박씨에게 티엠테크 지분을 이전해주기로 한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 해결을 위한 피고인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했다.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면서도 "본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6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국회부의장까지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온 점, 현재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군사상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포스코로부터 자기 지인이 운영하는 기획법인 3곳에 일감을 몰아받는 방법으로 26억여원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2015년 10월29일 불구속 기소됐다.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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