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최순실씨 일가에 44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18일 오전 9시57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예정된 10시30분보다 30여분 일찍 도착했다.그는 박 대통령을 만나 최순실씨 지원을 약속했는지,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아무 대답도 없이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삼성그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기업 중 가장 많은 204억원을 출연했다. 또 최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 소유의 독일 법인회사인 비덱스포츠와 220억원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280만유로(약 35억원)를 송금하고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특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돈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의 대가인지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독대한 뒤 그룹 내에 직접 지원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하루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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