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원의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9일 오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재청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를 자세히 검토한 뒤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처리 방안을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재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앞으로 수사 진도에 따라 다시 부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이 부회장 측이 자신들을 뇌물공여자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특검팀은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밝힌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대한 법리적 보완 작업을 거쳐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번 기각과 상관없이 다음 달 초순으로 예정한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SK(003600)그룹과 롯데그룹 등 삼성 외 대기업 수사를 차질없이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뇌물죄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이 특검보는 "영장만 기각된 것이다. 기각됐다고 혐의 여부를 따질 수 없다"며 이번 기각이 특검의 '뇌물죄 입증'을 위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28일이 만료인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게 없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피의자 신분인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비롯해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이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삼성그룹 임원 3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구속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 3명에 대한 불구속 원칙이 이번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지만, 현재로썬 이들의 신분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계속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최씨에 대해 조만간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계속 참석하고 있는 최씨의 일정 소화가 끝나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필요할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특검팀은 류철균 전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를 업무방해·사문서위조교사 및 증거위조교사·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증거사용·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류 전 교수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학과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시험도 보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부여한 혐의다. 또 이에 따른 교육부 감사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조교를 시켜 대리답안지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교육부 감사반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규철 특별검사팀 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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