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나윤주기자] 우리 화장품이 국내 뿐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두려면 국제 기준에 맞는 법적 틀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주최로 2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화장품산업 제도 개선' 포럼에서, 장준기 대한화장품협회 부장은 국내 화장품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부장은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소비자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다 강화해 규제의 틀을 현재의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변화시킴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현행 법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근 FTA 등 국제 교역이 급증하면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것도 화장품법 개정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법 개정안들이 논의됐다.
장 부장은 화장품을 제조, 유통해 판매하는 제조유통업을 기존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등 업종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위법과 탈법으로 운영해 왔던 업체들의 시장 접근 자체를 막아,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 또한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만 화장품 용기에 표기하고 있는 제조일자도 사용기한 표기로 바꿔야 한다는 안도 나왔다.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한'으로 바꾸는 등 화장품 표시사항을 보다 명확히하고 세분화 함으로써,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표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품관리도 '규격' 기준을 정해놓은 현행의 사전관리에서 '품질' 기준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법으로 지정하는 것도 완화해 시행규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보다 탄력적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원료와 제품을 비롯해 업종과 표시·광고 관리까지 화장품 산업의 전방위적인 혁신을 담고 있는 화장품법 개정안들은 현재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업계는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이 안들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토마토 나윤주 기자 yunj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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