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도 쩔쩔매는 최순실, 특검조사 또 거부 가능성
시종일관 묵비·강압수사 주장…변호인과 함께 지연전 분석도
2017-01-30 10:46:58 2017-01-30 10:46:5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사인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 소환에 또 다시 불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변호인 마저 최씨를 통제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최씨에게 30일 오전 11시까지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최씨는 강압수사를 주장하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 출석은 본인이 결정할 사안으로, 휴일에는 접견이 안 돼 최씨 뜻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이 변호사를 통해 특검팀이 삼족을 멸하겠다는 등 폭언을 하고 변호인을 귀가시킨 뒤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했다며 강압수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최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최씨가 특검의 명예와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씨 변호인 측도 최씨가 조사받도록 적극 나서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고의로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설명절 연휴 기간에도 특검이 최씨를 조사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출석은 최씨 본인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수사 협조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특검은 최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5일부터 강제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최씨는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최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직권남용 및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특검이 최씨를 강제 소환하기 위해서는 별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최씨가 이날 조사를 재차 거부할 경우 특검팀은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자신과 딸이 독일에서 운영해온 법인 운영자금 등을 지원받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이 회장에게 여러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 사무실로 최씨가 소환되면서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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