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뿔논병아리 사체 확진에 서울시 다시 'AI비상'
한강 성동지대 산책로 출입 통제, 반경 10km 가금류 이동 제한
2017-02-05 14:34:57 2017-02-05 14:35:38
[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한강 성동지대에서 발견된 뿔논병아리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H5N6)가 확진됐다.
 
지난 2015년 2월 성동 살곶이공원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H5N8)가 검출된 지 2년만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한강 성동지대 도선장에서 발견된 뿔논병아리 폐사체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4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4일부터 발생지 반경 10km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내 가금류의 반·출입과 가축 분뇨, 깔집, 알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에는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노원구·서대문구·마포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등 19개 자치구가 포함됐다.
 
이동이 통제되는 가금류는 50곳에 있는 872마리로 닭 649마리, 오리 2마리, 기타 동물원 조류 등 221마리가 해당된다.
 
아울러 시는 시내 전 지역의 가금류에 대해 임상 예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폐사체가 발견된 성동지대 앞 도선장과 인근 자전거 산책로에 대해 살수차와 방역차를 동원해 집중 소독하고 시민의 출입도 통제하고 있다.
 
예찰지역 내 닭의 경우 폐사체 검사 의뢰일인 지난달 31일로부터 7일이 경과된 오는 7일 임상검사를 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오리와 기타 가금류에 대해서도 14일이 지난 후인 오는 14일에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축방역관을 파견해 임상·혈청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 제한을 해제한다.
 
서울의 경우 농장 형태가 아닌 소규모 사육으로 이뤄짐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사람과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는다.
 
단, 방역당국은 한강 성동지대의 경우 주변에 가금농장 자체가 아예 없어 AI 확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2015년에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없었으며, 예찰 지역 내에는 물론 서울 지역 특성상 가금농장 자체가 거의 없어 확산 위험이 크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농장당 1만~2만마리를 기르는 일반 가금농장이 없어 확산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AI 매뉴얼에 따라 예찰 지역 내 닭·오리의 이동을 제한하고 동물원은 조류의 신규 입식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일반인이 AI에 감염된 야생 철새와 직접 접촉할 확률이 낮으며,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된 사례가 보고된 바도 없다.
 
다만 최근 드물지만 야생조류에서 꾸준히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만큼 한강이나 지천 등에서 야생조류와 직접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오염원이 묻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외출 후 항상 손을 씻는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야 하며, 가금류와 직접 접촉한 뒤 발열·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4일 성동구보건소에서 한강 성동지대 앞 도선장 주변에 AI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성동구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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