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다음날 공매도 거래 제한
거래소, 과열종목 지정제 도입…다음달 27일부터 시행예정
2017-02-08 15:12:23 2017-02-08 15:28:36
[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한국거래소는 시장의 신뢰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가·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 개발·증권사와 연계테스트 등을 거쳐 오는 3월27일(잠정) 시행한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공매도·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신설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장 종료(오후 6시) 후 적출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익일 1일간 공매도 거래를 제한한다. 당일 공매도 비중, 주가하락률과 공매도 비중 증가율 등을 고려한다.
 
공매도 규제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에도 나선다. 공매도 규제 위반자가 추후 차입공매도를 하는 경우 현행은 차입계약서를 사전징구하고 있으나 이를 매도증권을 사전납부하도록 변경해 규제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회원의 위탁자 거래내역 통지시한도 합리화했다. 위탁자가 사전에 동의하는 경우 회원이 위탁자의 당일 모든 매매거래내역을 장 종료(오후 3시30분) 이후 일괄 통보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회원의 위탁자 거래내역 통지시한 합리화 관련 개정사항은 오는 9일 시행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 현상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통해 공매도 관련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또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매도 시 실물증권 확보를 강제토록 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회원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는 업무 영위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사진/한국거래소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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