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 태극기가 등장한 가운데 대통령 측 대표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된 전 헌법재판관 이동흡 변호사는 구두 변론에서 “박 대통령의 애국심을 헤아려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대통령 측의 이날 변론 키워드는 ‘애국’으로 모아졌다.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는 헌재 대심판정에 태극기를 들고 출석했다. 서 변호사는 오전 10시 공개 변론이 시작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접어 두었던 태극기를 펼쳐 보였다. 카메라 셔터가 터졌고 서 변호사는 미소를 보였다. 법정 경위가 제지하려 하자 이내 여유 있는 표정으로 태극기를 접고 변호인단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촛불집회에 맞서는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민중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집회에도 직접 참석할 만큼 대통령을 위한 방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차 변론에서는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탄핵안이) 다수결로 통과됐음을 강조하는데,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면서 박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에 처음 합류해 이날 법정에 나온 이동흡 변호사의 키워드도 ‘애국’이었다. 서 변호사가 태극기를 법정에 갖고 온 이유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였다.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헌재소장 내정자 자리까지 올랐던 이 변호사는 이날 “박 대통령은 취임 후 형제자매마저 부정부패에 연루될까봐 주변 감독을 나름대로 엄정히 대처했다”며 “그런 대통령이 가족도 아닌 제3자를 위해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애국심으로 조국과 국민에게 헌신해 온 그녀의 애국심을 존중해 따뜻한 시각에서 봐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미르·K재단설립과 관련해 대기업들로부터 출연자금을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도 “문화융성사업을 수행하면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금품을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부정부패에 해당하거나 국익에 명백히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파면할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 시작에 앞서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들어보이자 헌재 직원이 제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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