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허위로 재무제표를 공시한
스타맥스(017050) 등 6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유가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스타맥스는 장기대여금과 장기미수수익 과대계상과 지급보증에 대한 주석 미기재 등으로 2억595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또 2년간 감사인 강제지정, 전 대표이사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위너스인프라인은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담금 과소계상 등을 지적받아 유가증권발행제한 8개월과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회사와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이 조치됐다.
신지소프트(078700)는 3480만원을의 과징금을 받고 케이에스리소스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과대계상으로 2570만원의 과징금 조치가 취해졌다.
비상장사인 태광관광개발은 약정사항 주석미기재로 유가증권발행제한 4개월의 조치를 받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