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안, 이르면 17일 국회서 확정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 예정…한국당 보이콧 등이 변수
2017-02-16 15:48:49 2017-02-16 15:48:49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이르면 17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발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정부 개편안을 중심으로 각 당이 내놓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개편 속도와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의원들 간 이견은 있지만 소득을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큰 방향은 같은 만큼 17일 소위에서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복지위 관계자는 “누구도 정부의 안이 원칙적으로 틀렸다고 말하진 않는다. 정부 안을 중심으로 개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완점이야 있겠지만 사소한 부분들은 각 정당이 내놓은 개정안의 내용으로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다. 특히 그 문제가 방향이나 방식이 아닌 시기나 절차상의 문제라면 내일 중에도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차원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의 입법예고는 개정안 발의까지 이어지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게 된다.
 
다만 국고지원 확대 및 시한제도 폐지, 사후정산제 도입 등 원칙적인 부분에서 쟁점이 생기면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상임위 보이콧 지속 여부도 변수다. 야권으로선 17일 예정대로 논의를 개시하더라도 여당이 빠진 상황에서 의결까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만약 17일 합의가 무산돼 논의가 지연되면 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국회에 수정된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늦어도 다음 달까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각종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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