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알디, 前대표이사 106억 횡령 혐의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0-01-08 08:13:4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아이알디(084810)는 증자 대금 가운데 10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안진호 전 대표이사와 박상철 전 등기이사를 고소했다고 8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아이알디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거래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수경 기자 add1715@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금호타이어, 내일부터 거래 재개 미래에셋證, 온라인매매수수료 90일 무료 행사 실시 삼양옵틱스, 美 바이오업체 지분 9.5% 인수 희림, '빌딩 디자인' 선정 아시아 2위 건축업체 김수경 정확한 시장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