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탄핵 변론종결 전 여론전 총력
"재판부 9명 구성 완료부터 하고 심리해야"
헌재 "재판관 구성 문제 없어 27일 종결"
2017-02-26 14:01:07 2017-02-26 16:14:31
[뉴스토마토 이우찬·최기철기자] 오는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대통령 대리인단의 여론전이 거세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재판관 구성을 9명으로 완결한 뒤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27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어서 변론종결 당일 충돌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손범규 변호사는 지난 주말 탄핵심판 취재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탄핵심판 변론종결 이후 이정미 헌법재판관(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지명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적극 부각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까지 고려해 2월 초에 이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했다면 지금 같은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대법원이 국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 구성과 관련된 지명권·임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변호사는 또 “헌재 또한 헌법에 맞게 재판부 구성부터 완결해서 공정성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탄핵심판에 관여한 법조인들은 그 결론이 어찌 나든지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도 지난 25일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해 “이정미 재판소장 권한대행, 박한철 전 소장, 이진성·김이수 재판관 등은 앞선 헌재 판례에서 자기들 입으로 재판관 9명이 아니면 위헌적인 재판부 구성이라고 주장했다”며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안 그래도 된다면, 법치주의를 말아먹자는 것 아니냐”고 강도 높게 공격했다. 변론종결 기일에서도 대통령 측은 재판관 구성완료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재 측은 어떤 일이 있든 27일 변론을 종결한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26일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이 재판관 후임 지명과) 무관하게 정해진 기일이 진행될 것”이라며 “설사 오늘 지명한다고 해도 그것과 무관하게 변론을 지정해 그에 따라 진행 할 것”이라고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이날 “이 재판관 후임 지명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양 대법원장의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헌법이 탄핵소추 인용 인원을 재판관 6인으로 정하고 헌법재판소법이 재판관회의 성립 인원을 7명으로 규정한 것은 재판관이 꼭 9명이 아니더라도 탄핵심판 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박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 24일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못 박은 상태여서 27일 변론종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국회소추인단은 물론 재판부도 신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박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은 낮다. 이에 따라 대통령 대리인단도 박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영상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 전 자진사퇴 문제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27일 17차 변론을 끝으로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절차에 들어간 뒤 약 2주 후인 다음 달 10일쯤 박 대통령의 탄핵여부를 선고할 전망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최기철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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