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진료 도우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의료법위반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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