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유일한 여성인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을 여성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2일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부여받은 권한으로 헌법 정신에 맞게 행사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협은 “헌법재판관 구성에서부터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하고, 여성의 권익을 대변·수호할 여성 재판관이 1인 이상 포함돼야 하는 것은 헌법 정신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일한 여성 재판관의 후임으로 남성을 지명한다면 헌법재판관 모두가 남성으로 구성되므로 이러한 헌법가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중 유일한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은 오는 13일 퇴임한다. 이 재판관은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대신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재판관의 후임 인선에 대한 지명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일 오전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