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검찰에 출석할 당시 청사에 개똥을 뿌린 환경운동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박모씨를 건조물침입·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3시쯤 피의자로 소환된 최씨가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간 후 현관문 앞에서 "시녀검찰 해체하라"는 글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가 "검찰새끼들 얼굴에 다 쳐"라고 외치면서 개똥을 현관문 옆 유리 벽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를 항의하기 위해 미리 플라스틱 용기에 개똥을 절반 이상 담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그해 11월3일 직권남용·강요·사기미수 등 혐의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구속돼 같은 달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직권남용·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하고, 뇌물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미승빌딩 등 78억원 상당의 최씨 재산을 대상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최순실 씨가 검찰에 출두한 지난해 10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시민이 개똥을 검찰 유리창에 던진 뒤 검찰 관계자에게 끌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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