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아웃도어 브랜드 마운티아를 제조하는 동진레저가 하도급대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진레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진레저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등을 납품 받은 뒤 하도급대금 371억4550만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3억540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19개 업체에게도 물건을 납품받고 대금 6억5000만원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001만원도 주지 않았다.
동진레저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와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진레저가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지만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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