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금융위원회는 8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
미래에셋대우(006800)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베트남 소재 랜드마크 72 빌딩과 관련해 3000억원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대우는 엘엠제일차 등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으로 공모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 이들 SPC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해 6월~7월 총 771명에게 같은 종류의 유동 회사채 2500억원에 대한 취득 청약을 권유했다.
과징금 20억원은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규정상 최고액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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