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8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은 10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방송 생중계를 허용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선고기일은 대통령 측과 국회탄핵소추위원단 측에 즉시 유선으로 통보됐다. 8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국회 측이 청구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3명 이상의 재판관이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이정미 헌법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8명의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평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평의는 2시간30분가량 진행될 만큼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전날(7일) 평의는 1시간가량만 열렸다. 공개변론을 끝내고 지난달 28일부터 휴일을 빼고 진행된 평의는 이날이 6번째였고,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입된 평의였다.
선고기일은 정해졌지만 평의는 선고기일 전까지 열린다. 헌재 관계자는 “9일에도 평의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판관들이 탄핵소추안 인용·기각 등에 대해 투표를 하는 평결은 언제 진행될지 확인되지 않았다. 선고기일 당일 오전에 투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는 재판관들이 선고 당일 오전 9시30분쯤 평결을 한 뒤 10시에 선고했다.
한편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인 재판은 원천 무효”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한 달 이상 신임 헌재소장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이고 헌법위배”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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