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전날도 평의열고 '막판 조율'…당일 평결 거쳐 선고
이정미 대행이 결정문 낭독…주문은 맨 마지막에
2017-03-09 16:47:58 2017-03-09 16:47:58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이정미 헌법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8명은 선고 전날인 9일에도 7번째 평의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평의를 가진 재판관들은 각자 의견을 밝히고 평결 전 최후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장일치 결정을 위해 일부 기각 의견을 밝힌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서는 태극기세력과 촛불세력으로 나뉜 국론분열을 봉합하고 국민통합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헌재가 만장일치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탄핵소추 인용 또는 기각의 결정문 초안은 이미 작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결을 거쳐 나온 결론에 해당하는 결정문이 10일 대심판정에서 낭독된다.
 
재판관들이 탄핵소추안 인용 또는 기각 등에 투표하는 평결은 선고 당일 이뤄질 것이 유력하다. 극도의 보안을 강조하고 있는 헌재로서도 선고결과가 사전에 새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선고당일 평결 뒤 곧바로 선고결과를 대심판정에서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선고일 오전 9시30분쯤 평결을 한 뒤 10시 선고했다. 선고결과를 둘러싼 사전 잡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평결을 거쳐 나온 결과를 오전 11시 선고에서 밝힐 것이 점쳐지는 이유다.
 
선고에 돌입하면 선임인 이 권한대행이 결정문 낭독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적법성 판단부터 탄핵소추사유별 판단, 주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는데, 재판부는 먼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판단한 뒤 본안 판단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 의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13가지 탄핵소추사유를 개별적으로 의결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의결하는 등 부적법해 헌재가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대통령 측은 또 8인 재판관 결정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탄핵소추의결 적법성은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공개변론 초기 적법성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무부도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확인한 바 있다. 적법성 판단에 이어 13개의 개별 탄핵소추사유를 5개의 쟁점으로 정리한 헌재는 각 쟁점마다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유형화한 탄핵소추사유는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법치주의 등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를 포함한 형사법 위반 등 5가지다. 각 쟁점별 판단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이 권한대행이 재판관별 의견을 각각 밝히고 인용 또는 기각이 담긴 주문을 낭독한다. 8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국회 측이 청구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청와대를 비워야 한다. 반면 3명 이상의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인용되면 “피청구인 대통령(박근혜)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기각되면 “국회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낭독된다.
 
2005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따라 소수의견이 있다면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이름이 공개된다. 이날 선고는 방송으로 생중계 된다. 지난해 12월9일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가결됐고, 3차례 변론 준비절차를 했다. 지난달 27일까지 17차례 이뤄진 공개변론이 마무리됐고 10일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탄핵은 조사와 수사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이 헌법·법률상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파면해 책임을 묻는 제도다. 헌정사상 대통령이 파면된 적은 아직 없다.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열렸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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