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38개 업체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은 17일 “올해 2월 1부터 29일까지 감독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투자자문행위를 한 무등록 투자자문회사 등 불법금융 업체 38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8개사는 허위.과장광고를 게재한 대부업자, 상호 변경사항 미신고 보험대리점과 무등록 투자자문회사 등으로 나타났다.
허위 대부업자의 경우 다른 대부업체보다 높은 대출금리 또는 동일한 금리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전국 최저 금리’, ‘국내 최저이자’등의 허위.과장 광고문구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등록 투자자문회사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 전자우편으로 투자조언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유료 1:1 개별 투자상담 등 실질적인 투자자문 행위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또한 이들은 제도권 금융기관과 업무제휴를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상품 취급이 가능한 것처럼 제도권 금융기관과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있다고 허위.과장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38개 불법금융업체를 수사기관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불법금융행위 유형별 현황】 |
▲ 허위.과장광고 게재 대부업자 (14개사) |
▲ 상호 등 변경사항 미신고 보험대리점 (10개사) |
▲ 무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7개사) |
▲ 금융기관 상호 및 로고 무단도용 대부업자 (4개사) |
▲ 무허가 자산운용업 영위 (1개사) |
▲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1개사) |
▲ 무등록 대부업 영위 (1개사) |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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